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9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자본금, 항공기 보유 대수,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정하고 있음. 최근 국토교통부는 새로 항공운송시장에 진입하려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사업자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이유로 면허 신청을 잇달아 반려한 바…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23 발의
발의2018.05.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자본금, 항공기 보유 대수,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정하고 있음. 최근 국토교통부는 새로 항공운송시장에 진입하려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사업자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이유로 면허 신청을 잇달아 반려한 바 있음.
그러나 국토부는 3년 전 대기업 계열사 LCC 면허 심사에서 ‘최근 5년간 과당경쟁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시장구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운송업은 독과점구조 산업으로 분류됨.
이처럼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인 ‘과당경쟁의 우려’에 대한 조항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삭제함으로써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여 항공운송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65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15 / 2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이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1. 해당 사업이 항공기 안전, 운항승무원 등 인력확보 계획 등을 고려 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2.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16.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17. ∼ 20. (생 략)
17.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항공안전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 ⑩ (생 략)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1.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및 정보제공방법에 관한 사항2.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3. 항공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4.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5.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접수된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신 설>
⑫ 항공교통사업자는 제11항에 따른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62조제1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61조제12항(제60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15. 제62조제4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자
15. 제62조제1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62조제5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6. 제62조제4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자
17. 제63조제4항(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7. 제62조제5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8.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18. 제63조제4항(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9.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9.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20.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20.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1.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21.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신 설>
22.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사업이 항공기 안전, 운항승무원 등 인력확보 계획 등을 고려 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제8조제1항제2호 중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를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6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항공안전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61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및 정보제공방법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항공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접수된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⑫ 항공교통사업자는 제11항에 따른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제14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61조제12항(제60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면허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관련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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