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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5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신규 항공사 설립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의 재무능력 악화로 인해 우려되는 안전투자 소홀,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자본잠식 지속 등 부실 항공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항공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 취소 시기를 단축하고자 함.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7 발의
발의2018.03.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규 항공사 설립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의 재무능력 악화로 인해 우려되는 안전투자 소홀,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자본잠식 지속 등 부실 항공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항공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 취소 시기를 단축하고자 함. 또한 현재는 면허 발급 이후 운항증명 단계에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운항증명 과정에서 비용 손실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상실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지속적으로 불충족한 항공사의 경우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운항증명 단계에서의 면허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여건에 맞는 건실한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하고자 함. 최근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 전반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미흡함. 이에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사 신설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취소 시기를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3년 이상 지속”에서 “2년 이상 지속”으로 강화(안 제28조제1항제16호) 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 발견 시 면허 취소 근거 마련(안 제28조제1항제21호) 라. 하위법령에서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상세히 규율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제공?기내 서비스 등 구체적인 제정범위를 열거(안 제61조제11항) 마.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 마련(안 제84조제2항제1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65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15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이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1. 해당 사업이 항공기 안전, 운항승무원 등 인력확보 계획 등을 고려 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2.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16.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17. ∼ 20. (생 략)
17.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항공안전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 ⑩ (생 략)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1.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및 정보제공방법에 관한 사항2.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3. 항공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4.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5.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접수된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신 설>
⑫ 항공교통사업자는 제11항에 따른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62조제1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61조제12항(제60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15. 제62조제4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15. 제62조제1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16. 제62조제5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16. 제62조제4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17. 제63조제4항(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7. 제62조제5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8.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18. 제63조제4항(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9.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9.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20.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20.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1.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21.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신 설>
22.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사업이 항공기 안전, 운항승무원 등 인력확보 계획 등을 고려 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제8조제1항제2호 중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를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6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항공안전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61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및 정보제공방법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항공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접수된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⑫ 항공교통사업자는 제11항에 따른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제14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61조제12항(제60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면허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관련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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