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3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제9조제3항 단서의…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07 발의
발의2018.12.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제9조제3항 단서의 입법의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 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제조업자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수출·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해당 규정을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자 등이 아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정비가 필요할 것임.
이에 현행 제9조제3항 단서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70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① ∼ ③ (생 략)
제4조의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직접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7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직접"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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