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2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 제9조제3항 단서를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자 등이 아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8.26
위원회 의결2019.08.26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30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 제9조제3항 단서를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자 등이 아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정비가 필요함.
■ 주요내용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분명히 함(안 제9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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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70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① ∼ ③ (생 략)
제4조의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직접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7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직접"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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