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 제9조제3항 단서를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자 등이 아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정비가 필요함. ■ 주요내용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분명히 함(안 제9조제3항 단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10121찬성
새누리당480030찬성
국민의당24006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걸더불어민주당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