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5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리치료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소극적인 정부 지원 정책 및 치료 관련 인력·시설의 부족 등으로 심리치료 지원을 받고…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20 발의
발의2018.06.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리치료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소극적인 정부 지원 정책 및 치료 관련 인력·시설의 부족 등으로 심리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또한 최근 가축전염병이 수시로 발병하여 살처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살처분 이후 발생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치료비 지원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관여한 자 등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26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28 / 3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신 설>
11.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③ (생 략)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④ 방역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1. 목적
2. 축산물의 위생검사
2. 명칭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6. 이사회의 운영
<신 설>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신 설>
8. 회계
<신 설>
9. 공고의 방법
<신 설>
10. 정관의 변경
<신 설>
11.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방역본부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2. 축산물의 위생검사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⑦ 방역본부는 제6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⑩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역학조사) ① ∼ ③ (생 략)
제13조(역학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생 략)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제3항에 따른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⑤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2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제9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방역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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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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