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6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만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오히려 야생조류의 사체나 분변을 통해서 가축전염병이 확산?전파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등은 역학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대표발의 윤상직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8 발의
발의2017.09.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만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오히려 야생조류의 사체나 분변을 통해서 가축전염병이 확산?전파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등은 역학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 및 그 사체와 분변 등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함(안 제2조제7호). 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26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28 / 3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신 설>
11.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③ (생 략)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방역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1. 목적
2. 축산물의 위생검사
2. 명칭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6. 이사회의 운영
<신 설>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신 설>
8. 회계
<신 설>
9. 공고의 방법
<신 설>
10. 정관의 변경
<신 설>
11.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방역본부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2. 축산물의 위생검사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방역본부는 제6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⑩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역학조사) ① ∼ ③ (생 략)
제13조(역학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생 략)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현행과 같음)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제3항에 따른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2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제9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방역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