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이변,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라 광고물등의 추락사고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으나, 옥외광고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6.11.28
위원회 회부2016.11.29
위원회 상정2017.02.27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기상이변,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라 광고물등의 추락사고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으나, 옥외광고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원활히 배상하기 위하여 의무보험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및관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79호) · 시행 2021-06-10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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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7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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