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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이변,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라 광고물등의 추락사고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으나, 옥외광고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원활히 배상하기 위하여 의무보험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및관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028찬성
새누리당320045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국민의당1400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