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2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규정하면서 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취급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벌칙을 두고 있으나 제한물질에 대해서는 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20
위원회 회부2017.12.21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14
법사위 회부2018.03.16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규정하면서 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취급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벌칙을 두고 있으나 제한물질에 대해서는 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58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59호) · 시행 2018-09-13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① ∼ ③ (생 략)
제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59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취급금지"를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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