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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규정하면서 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취급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벌칙을 두고 있으나 제한물질에 대해서는 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58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229찬성
새누리당470332찬성
국민의당190012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한선교새누리당경기도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수지구/경기 용인시병/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김성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