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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군인은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것일 뿐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군인을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시키고, 참석을…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29 발의
발의2018.06.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군인은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것일 뿐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군인을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시키고,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소 등 추가적인 작업을 부과하는 관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은 다른 군인을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34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①·② (생 략)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39조(의견 건의) ① ∼ ③ (생 략)
제39조(의견 건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해당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전문상담관) ①·② (생 략)
제41조(전문상담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은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은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상담관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전문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⑥ 전문상담관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034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해당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 중 "필요한"을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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