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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7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군인의 의견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상담관에게 피해자 보호 등의…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군인의 의견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상담관에게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기본권 침해 등 고충사항의 발생시 신속히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나. 군인의 의견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다. 전문상담관에게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34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①·② (생 략)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39조(의견 건의) ① ∼ ③ (생 략)
제39조(의견 건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해당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전문상담관) ①·② (생 략)
제41조(전문상담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은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은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상담관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전문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⑥ 전문상담관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034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해당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 중 "필요한"을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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