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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군인의 의견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상담관에게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기본권 침해 등 고충사항의 발생시 신속히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나. 군인의 의견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다. 전문상담관에게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9찬성
새누리당570124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진태새누리당강원 춘천시/강원 춘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