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08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분식업, 제과업, 세탁업 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기업이 진입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이에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이 받는 피해는 심각한 실정임. 유사한 사례로 대형마트, SSM 등이 중소 골목상권을 잠식한 사실이 있음.「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SSM 진출…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08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분식업, 제과업, 세탁업 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기업이 진입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이에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이 받는 피해는 심각한 실정임. 유사한 사례로 대형마트, SSM 등이 중소 골목상권을 잠식한 사실이 있음.「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SSM 진출 전, 후 각 3년을 비교해본 결과, 점포당 월평균 매출이 28% 감소했으며 연평균 약 5천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2011년 12월 30일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합의 도출 후 공표하고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신청을 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나, 그 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방법이 사후적이어서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타당한 업종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한 뒤, 대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하려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13 신설).
나.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1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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