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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41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은 제품, 포장, 환경, 시각 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연간 약 40조원 이상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패션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지원에…

대표발의 전순옥 민주통합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19
위원회 회부2013.08.20
위원회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은 제품, 포장, 환경, 시각 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연간 약 40조원 이상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패션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지원에 애로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패션디자인을 명시함으로써 패션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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