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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15년 기준으로 도서벽지 지역의 공립학교는 706곳으로 모두 6,500여명에 이르는 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6.12.08
위원회 회부2016.12.0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15년 기준으로 도서벽지 지역의 공립학교는 706곳으로 모두 6,500여명에 이르는 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여교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번 성폭행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무려 2주 후에 해당 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임. 이에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43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② (생 략)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743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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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