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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0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는 항공 또는 선박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의 복무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최근 항공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대표발의 박찬우 새누리당 · 공동 14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7.02.21
위원회 회부2017.02.22
위원회 상정2017.07.03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철도는 항공 또는 선박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의 복무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최근 항공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철도차량에 탑승하여 여객 등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 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하고 철도차량에 탑승하여 여객 등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운영자가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차량 내에서 술의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안 제47조제6호, 제50조의2 신설, 안 제78조제2항제3호의3 및 같은 조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68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19 / 4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철도차량 운전ㆍ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운전업무종사자
<신 설>
2. 관제업무종사자
<신 설>
3. 여객승무원
<신 설>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 설>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 설>
6.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신 설>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78조(벌칙) ① (생 략)
제7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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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3조를 위반하여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
4.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5.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자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6.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43조를 위반하여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
<신 설>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자
<신 설>
8.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삭 제>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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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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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 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11. 제4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 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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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8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철도차량 운전ㆍ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0.03퍼센트"를 "0.02퍼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로 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4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제78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12.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81조제1항제1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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