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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는 항공 또는 선박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의 복무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최근 항공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철도차량에 탑승하여 여객 등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 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하고 철도차량에 탑승하여 여객 등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운영자가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차량 내에서 술의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안 제47조제6호, 제50조의2 신설, 안 제78조제2항제3호의3 및 같은 조 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223찬성
새누리당590126찬성
국민의당25017찬성
국민의힘20015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경환국민의당광주 북구을기권찬성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5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