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공장 신설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인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9.05
위원회 의결2019.09.05
법사위 회부2019.09.05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5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공장 신설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업종변경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며,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업종변경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3호 신설)
시행령에 규정된 공장의 ‘업종변경’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나. 인허가 등 협의간주 제도 도입 및 의제사항 추가(안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33조 및 제45조의4)
1)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업종변경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각각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2) 원활한 공장설립을 위하여 공장의 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인허가 등 의제사항을 추가함.
다. 공장진입로의 사도개설 허가 규정 명확화(안 제13조의3제1항)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어 사도개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 등 「사도법」상의 사도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라. 신고 제도 및 인허가 제도 합리화(안 제15조, 제28조의2, 제31조 및 제45조의7)
1)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업종변경의 완료신고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의 수리 여부를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2)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의 경우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마. 도시형공장 지정권한 이양(안 제2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산업의 공장 및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정 사례가 없는바,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형공장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용이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도시형공장 지정권한을 이양함.
바. 분양 전환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명확화(안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규정을 둔 취지가 실수요자에 대한 산업용지의 공급임을 고려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으로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날을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규정의 기산점이 되도록 함.
사.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정보 요청 신설(안 제51조의3)
산업단지의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3).
아.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에 대한 벌칙(안 제52조제1항제1호)
투기방지 및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가격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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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99호) · 시행 2020-03-11 · 바뀐 줄 56 / 8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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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업종변경”이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등(이하 “전자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등(이하 “전자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른 승인ㆍ허가ㆍ등록ㆍ확인 등의 신청
1.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른 승인ㆍ허가ㆍ등록ㆍ확인 등의 신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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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과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① 제33조제6항 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등”이라 한다)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입주기업체의 사업부지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건축면적률”이라 한다)은 제8조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본다.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① 제33조제8항 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등”이라 한다)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입주기업체의 사업부지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건축면적률”이라 한다)은 제8조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로ㆍ하천ㆍ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보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 ③ (생 략)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생 략)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 ⑨ (생 략)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공장의 등록절차, 신청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⑫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공장의 등록절차, 신청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도시형공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 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② (생 략)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⑧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신 설>
⑩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⑩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3조제4항 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3조제6항 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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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⑧ (생 략)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3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45조의7(준공인가) ① ∼ ③ (생 략)
제45조의7(준공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ㆍ검사ㆍ확인ㆍ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3.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6. 「수도법」 제19조에 따른 수도공사 완공 시의 수질검사
⑤ 관리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사용승인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을 인가한 때(제5항에 따라 인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리권자는 준공검사를 할 때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ㆍ검사ㆍ확인ㆍ인가 등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3.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6. 「수도법」 제19조에 따른 수도공사 완공 시의 수질검사
<신 설>
⑧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 따른 사용승인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관리권자는 준공검사를 할 때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의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해당 산업단지의 휴업ㆍ폐업 업체의 정보 및 현황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의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해당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정보 및 현황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제5항에 따른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제6항에 따른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4항 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 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1. 제38조의2제4항 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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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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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79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업종변경"이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을 "제28조의2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시장"을 "행정시장과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제33조제6항"을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구거"를 "도랑"으로 한다.
10.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제13조의2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조의3제1항 중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를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보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2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을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3조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제3호"를 "제7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4항"을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용지 및"을 "산업용지,"로, "산업용지를"을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용지 및"을 "산업용지,"로, "산업용지를"을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33조제5항제2호"를 "제33조제7항제2호"로 한다.
제45조의2제9항 후단 중 "제33조제4항"을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5조의7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7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때"를 "때(제5항에 따라 인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및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제51조의3 중 "해당 산업단지의 휴업ㆍ폐업 업체의"를 "해당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51조의4 중 "제31조제5항"을 "제31조제6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제39조제1항ㆍ제2항"을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 제7조의2제3항, 제13조의3제1항, 제28조,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6항ㆍ제7항, 제14조제4항ㆍ제5항, 제14조의2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0항ㆍ제11항,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4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개시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 또는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7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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