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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1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방위 경보 또는 항공기 폭음(爆音)과 비슷한 음향 등 민방위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음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평상시에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그…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방위 경보 또는 항공기 폭음(爆音)과 비슷한 음향 등 민방위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음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평상시에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그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민방위 훈련 실시 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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