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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0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실내 사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중이나 동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고,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및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08.11
위원회 회부2017.08.14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8.03.14
법사위 회부2018.03.16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실내 사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중이나 동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고,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및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안 제11조제3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사전적합확인 받은 건축자재를 사후검사한 결과 방출기준 초과 시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를 명령하고,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 등 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안 제11조의2 신설)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시험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법정기관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민간기관으로 함. 2)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에 적합판정을 받은 후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안 제11조의3 신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지정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라. 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안 제11조의4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한 경우 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2)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하거나, 확인의 절차?방법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은 1년 이내 기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마.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안 제11조의5 신설) 시험기관 및 시험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시험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바. 건축자재의 표지(안 제11조의6 신설) 1)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방출시험 확인을 받은 제품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2)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후점검 결과 확인 취소된 제품은 표지 사용을 금지함. 사. 측정의뢰인의 준수사항(안 제12조제2항 신설) 측정의뢰인은 측정기록부와 측정대행 계약문서를 3년 보존하고,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함. 아. 보고 및 검사(안 제13조제4항 신설), 청문(안 제13조의2 신설) 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및 시험기관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 지정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자. 벌칙 및 과태료(안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 1) 방출기준 초과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명령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2) 안 제11조의6을 위반하여 확인받은 제품에 표지 미부착 또는 확인 취소된 제품에 표지를 부착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자 및 시험기관이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83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48 / 61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① (생 략)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확인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확인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확인을 한 경우2. 업무정지 기간에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3.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기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 제2항에 따른 건축자재를 제조ㆍ수입하는 자 및 시험기관에 대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라돈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1조의4 (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이나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6.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7.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8.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9.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는 동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의2(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제13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의3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신 설>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신 설>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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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3. 제11조제7항 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4. 제11조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삭 제>
<신 설>
4의2.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6.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6.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7.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사용제한"을 "사용제한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을 "제11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제11조의7부터 제11조의10까지로 하고,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이나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7.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9.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는 동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기록ㆍ보존하여야"를 "3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측정횟수"를 "측정횟수, 측정시기,"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5까지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제13조의4(종전의 제13조의3) 중 "제13조의2제2항"을 "제13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자 제16조제3항제3호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제16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건축자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제2항제3호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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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