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실내 사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중이나 동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고,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및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안 제11조제3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사전적합확인 받은 건축자재를 사후검사한 결과 방출기준 초과 시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를 명령하고,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 등 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안 제11조의2 신설)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시험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법정기관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민간기관으로 함.
2)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에 적합판정을 받은 후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안 제11조의3 신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0 | 0 | 0 | 45 | 찬성 |
| 새누리당 | 40 | 0 | 1 | 43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곽대훈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