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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8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발의2019.07.3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 도입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는 한편,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국토교통부장관은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국토교통부장관은 융·복합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융·복합 건설기술의 정책개발, 연구·개발 및 보급, 검증 및 실증, 관련 창업 지원 및 국내외 동향 및 시장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라.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0조의2제4항부터 제6항 신설). 마.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8항 개정). 바. 발주청 담당자는 신기술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하는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개정). 사. 발주청은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60호) · 시행 2019-08-27 · 바뀐 줄 8 / 1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이하 “융ㆍ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2.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3.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4. 융ㆍ복합건설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5. 국내외 융ㆍ복합건설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6. 그 밖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⑥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이하 "융ㆍ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2.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 4. 융ㆍ복합건설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5. 국내외 융ㆍ복합건설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를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로, "있으며,"를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신기술을"을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로,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를 "공사업무"로, "신기술 적용으로"를 "해당 기술 적용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등에"를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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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