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0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민원 제기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경우 그 기한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최근 건설공사 현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상도유치원 붕괴…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3 발의
발의2019.01.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민원 제기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경우 그 기한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최근 건설공사 현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전 붕괴 위험 징후가 발견되어 주민들이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는 등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안전 사고 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60호) · 시행 2019-08-27 · 바뀐 줄 8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이하 “융ㆍ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2.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3.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4. 융ㆍ복합건설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5. 국내외 융ㆍ복합건설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6. 그 밖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⑥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이하 "융ㆍ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2.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
4. 융ㆍ복합건설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5. 국내외 융ㆍ복합건설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를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로, "있으며,"를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신기술을"을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로,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를 "공사업무"로, "신기술 적용으로"를 "해당 기술 적용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등에"를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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