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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8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28
위원회 회부2018.01.02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과 이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 해제 사유를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사업시행자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두며, 규제 관련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사. 사업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등과 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급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 등으로 조성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74호) · 시행 2019-06-1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32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50463" alt="img34750463" > ┌──┬─────────┬─────────┐ │234 │「댐 주변지역 친환│댐 및 주변지역 친 │ │ │경 보전 및 활용 │환경 활용 구역 │ │ │에 관한 특별법」 │ │ │ │제7조 │ │ └──┴─────────┴─────────┘ </img>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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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