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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41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의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모·부성권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정책 개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성농어업인…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4 발의
발의2017.11.24

무슨 법안인가

2015년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의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모·부성권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정책 개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등에 규정된 모성보호가 실질적인 모성의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모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임신·출산·육아 및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친화적 정책과 맞물려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11조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77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8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077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3조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다목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모성 보호와"를 "모성권 보장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모성 보호와"를 "모성권 보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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