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3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및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친화적 정책과 맞물려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및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친화적 정책과 맞물려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함(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11조 및 제1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77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8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077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3조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다목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모성 보호와"를 "모성권 보장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모성 보호와"를 "모성권 보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