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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7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측업자,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5 발의
발의2016.11.15

무슨 법안인가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측업자,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49호) · 시행 2017-06-22 · 바뀐 줄 26 / 5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 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 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본부장 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본부장 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본부장 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① (생 략)
제8조(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ㆍ군ㆍ구본부장 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본부장 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 지역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 지역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군ㆍ구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이를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을 거쳐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 ③ (생 략)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할 시ㆍ군ㆍ구본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을 거쳐 이를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이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직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 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ㆍ군ㆍ구본부장 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② (생 략)
제19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는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①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관련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도서를 관할 시ㆍ군ㆍ구본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①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관련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도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제원(諸元)ㆍ사진 ㆍ지반조사서 등의 현황자료를 그 급경사지가 위치하는 관할 시ㆍ군ㆍ구본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제원(諸元)ㆍ사진 ㆍ지반조사서 등의 현황자료를 그 급경사지가 위치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본부장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등과 관할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등과 관할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본부장 에게 제출하는 준공도서 및 급경사지 현황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는 준공도서 및 급경사지 현황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계측업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계측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 한 때를 제외한다.
3.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 한 때를 제외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8조(성능검사대 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8조(성능검사대 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 한 때를 제외한다.
3.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 한 때를 제외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749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이를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을 거쳐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을"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로,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직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기본법 제65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3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8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호 및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이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한 안전조치 명령,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행위나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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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