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4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조제2항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9 발의
발의2017.02.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조제2항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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