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34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및 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조항에는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만 규정되어…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5
위원회 회부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및 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조항에는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만 규정되어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재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한 시설 제공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음. 이에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생활이 용이한 중앙행정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