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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6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입원 등과 관련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26
위원회 회부2013.03.27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입원 등과 관련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한 총 환자 수는 6만 7,223명으로 이 중 자의입원(自意入院)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23.7퍼센트인 1만 5,931명에 불과하고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입원환자는 76.3퍼센트인 5만 1,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입?퇴원 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치료목적보다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책임을 회피하거나 가족간의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도록 하되, 본인의 입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입원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그 밖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건전한 가족문화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가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해당 환자가 계속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해당 환자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통보하여 입원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함(안 제24조제2항 후단 및 단서 신설, 안 제25조제7항 신설). 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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