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8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산먼지·침출수·악취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은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곳으로는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04
위원회 회부2016.11.07
위원회 상정2017.02.13
위원회 의결2017.03.02
법사위 회부2017.03.02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산먼지·침출수·악취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은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곳으로는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보관장소에서 법에서 정하고 목적 이외의 처리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반입 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2년 동안 3회에 걸쳐 반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수집·운반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제13조의2제2항제2호 삭제, 안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25조제4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81호) · 시행 2019-04-19 · 바뀐 줄 6 / 1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 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 을 위반한 경우
<신 설>
4.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허가를"을 "승인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