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도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활사업 참여자 중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02 발의
발의2016.08.02
무슨 법안인가
「고용보험법」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도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활사업 참여자 중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확대되고 다변화된바, 전체 수급권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율한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96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4. 일용근로자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③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3장의 규정만 적용되는 수급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③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3장의 규정만 적용되는 수급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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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49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13조의2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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