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0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30 발의
발의2016.05.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음.
그런데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와 같이 고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사업주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96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4. 일용근로자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③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3장의 규정만 적용되는 수급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③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3장의 규정만 적용되는 수급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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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49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13조의2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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