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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0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30 발의
발의2016.05.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음. 그런데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와 같이 고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사업주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96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4. 일용근로자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③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3장의 규정만 적용되는 수급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③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3장의 규정만 적용되는 수급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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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49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13조의2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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