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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3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는 수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의 일환임에도…

대표발의 안상수 무소속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11.02
위원회 회부2016.11.03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는 수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로 분류되어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79호) · 시행 2017-03-28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479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를 "등의 행위로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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