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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는 수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로 분류되어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6418찬성
새누리당680019찬성
국민의당27033찬성
국민의힘1901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9011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안철수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제주 제주시을기권찬성
이철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전혜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광진구갑/서울 광진구갑반대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반대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