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9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자 또는 낚시어선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9 발의
발의2017.03.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자 또는 낚시어선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터업자 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50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3 / 2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낚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 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제27조(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안전한 승ㆍ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에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2. 포획금지 체장ㆍ체중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39조(폐업신고 등) ①·② (생 략)
제39조(폐업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 ③ (생 략)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의 현황과 낚시 관련 산업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의 현황과 낚시 관련 산업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9조제4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자
8. ∼ 20. (생 략)
8.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0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소된 자"를 "취소된 자(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낚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 본문 중 "한다."를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승ㆍ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에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포획금지 체장ㆍ체중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9조제4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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