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0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자원 남획 및 환경오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어업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제처에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한 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08 발의
발의2018.10.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자원 남획 및 환경오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어업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제처에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한 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낚시어선업에 대한 제한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이에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50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3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낚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이 취소된 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제27조(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안전한 승ㆍ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에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2. 포획금지 체장ㆍ체중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39조(폐업신고 등) ①·② (생 략)
제39조(폐업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 ③ (생 략)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의 현황과 낚시 관련 산업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의 현황과 낚시 관련 산업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9조제4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자
8. ∼ 20. (생 략)
8.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0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소된 자"를 "취소된 자(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낚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 본문 중 "한다."를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승ㆍ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에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포획금지 체장ㆍ체중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9조제4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