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875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정이유 이 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투자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1 공포
위원회 상정2013.12.23
위원회 의결2013.12.23
법사위 회부2013.12.23
발의2013.12.26
법사위 상정2013.12.26
법사위 의결2013.12.26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1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이 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투자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인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구조조정 수요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효력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부칙 제2조).
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채권금융기관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 공포 2014-01-01 (법률 제12155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1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완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적용례) ①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여된 신용공여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가 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칙 제4조에 따른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존의 관리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68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주채권은행,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주채권은행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4조와 이에 따른 「은행업 감독규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선정되어 있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새롭게 선정될 때까지는 해당 주채권은행을 제2조제3호의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새롭게 선정될 때까지는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신용공여가 최다인 은행을 제2조제3호의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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