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83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투자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등 부실기업…
대표발의 김종훈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02 발의
발의2013.07.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투자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IMF 경제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 한 바 있음.
그러나 이 법은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한시법으로서, 취약업종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금년 말에 법률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향후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기업구조조정 수요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법률 제1068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 공포 2014-01-01 (법률 제12155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1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완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적용례) ①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여된 신용공여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가 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칙 제4조에 따른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존의 관리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68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주채권은행,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주채권은행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4조와 이에 따른 「은행업 감독규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선정되어 있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새롭게 선정될 때까지는 해당 주채권은행을 제2조제3호의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새롭게 선정될 때까지는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신용공여가 최다인 은행을 제2조제3호의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