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4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고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부당이득의 발생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비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3.21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고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부당이득의 발생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비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명의대여금지 등을 위반하더하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임의적 규정인 「형법」에 따라 몰수ㆍ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므로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직무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11호) · 시행 2018-02-2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5조(몰수ㆍ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1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몰수ㆍ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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