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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고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부당이득의 발생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비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명의대여금지 등을 위반하더하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임의적 규정인 「형법」에 따라 몰수ㆍ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므로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직무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27찬성
새누리당640021찬성
국민의당32001찬성
국민의힘20006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10010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