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고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부당이득의 발생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비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명의대여금지 등을 위반하더하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임의적 규정인 「형법」에 따라 몰수ㆍ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므로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직무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0 | 27 | 찬성 |
| 새누리당 | 64 | 0 | 0 | 21 | 찬성 |
| 국민의당 | 32 | 0 | 0 | 1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1 | 0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박성중 | 미래통합당 | 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