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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15년 3월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도입되는 등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책들이 일부 마련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하고, 지원 기간이…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38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23 발의
발의2017.01.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15년 3월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도입되는 등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책들이 일부 마련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하고, 지원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고, 양육비 이행 역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의 완화, 긴급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 자료 확보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비 채무의 이행이 어려운 비양육부·모의 근로능력을 향상하고 취업기회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비양육부·모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긴급지원 금액 책정 시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이행관리원의 장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라.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마. 여성가족부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세·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46호) · 시행 2018-09-28 · 바뀐 줄 20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 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② (생 략)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 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4(비용환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 및 이행 최고(催告)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신 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
<신 설>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신 설>
4. 채무의 변제 방법
<신 설>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신 설>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생 략)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양육비 채권 추심이 완료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546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혼인상태와"를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로 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6개월"을 "9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의4(비용환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 및 이행 최고(催告)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중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을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내용"을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지"로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양육비 채권 추심이 완료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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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