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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0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하고, 지원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고, 양육비 이행 역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육비…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발의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하고, 지원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고, 양육비 이행 역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육비 긴급지원기간 연장 및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절차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심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다.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ㆍ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46호) · 시행 2018-09-28 · 바뀐 줄 20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 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② (생 략)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 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4(비용환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 및 이행 최고(催告)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신 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
<신 설>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신 설>
4. 채무의 변제 방법
<신 설>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신 설>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생 략)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양육비 채권 추심이 완료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546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혼인상태와"를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로 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6개월"을 "9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의4(비용환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 및 이행 최고(催告)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중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을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내용"을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지"로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양육비 채권 추심이 완료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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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