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하고, 지원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고, 양육비 이행 역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육비 긴급지원기간 연장 및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절차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심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0 | 41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