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5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극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기술 위주의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이 필수적임. 그런데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40%…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0 발의
발의2017.07.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극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기술 위주의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이 필수적임.
그런데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40% 전후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주로 사업초기의 자금난과 판로개척의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는 바, 이들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 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10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86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8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제1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그 밖의 재산: 1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신 설>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양여) ①·② (생 략)
제55조(양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의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의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생 략)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다른 법령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6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제55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의10제1호 중 "수출 증진"을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으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다른 법령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10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하였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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