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7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그럼에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24
위원회 회부2017.02.27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2
법사위 회부2017.09.22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그럼에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함(안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83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무역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83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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