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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668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통계에 의하면 2011년 기준 8만 6,616명이던 청소년 범죄자가 2012년 10만 4,523명으로 급증하고 9범 이상 상습 청소년 범죄자도 2011년 2,101명에서 2012년 3,332명으로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많은 청소년 교육전문가들과 언론이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대표발의 현영희 새누리당 · 공동 9
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3.11.08
위원회 회부2013.11.11
위원회 상정2014.02.14
위원회 의결2014.02.21
본회의 의결 폐기2014.03.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통계에 의하면 2011년 기준 8만 6,616명이던 청소년 범죄자가 2012년 10만 4,523명으로 급증하고 9범 이상 상습 청소년 범죄자도 2011년 2,101명에서 2012년 3,332명으로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많은 청소년 교육전문가들과 언론이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와 가정 내의 무관심을 꼽고 있음. 이렇듯 현재 청소년에 대한 더 높은 사회적 관심 및 보호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학생의 날 등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반면 청소년에 대한 법정기념일은 규정 된 바 없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의 날을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청소년의 달로 지정된 5월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정의인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자”를 참고하여 매년 5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보호의 필요성과 청소년 육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매년 5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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