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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0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인신보호법」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하고 있음. 피치료감호자(「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와 법원의 판결 선고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고…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13
위원회 회부2016.09.19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인신보호법」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하고 있음. 피치료감호자(「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와 법원의 판결 선고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고 상소권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수형자와 동일한 형사절차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피치료감호자에게 인신보호 구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고 전체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법관에 의한 심사 내지 구제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인신보호 구제청구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을 방지하고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수용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치료감호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피수용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피치료감호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피수용자에서 제외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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